예금금리비교

재테크의 기본은 종자돈 만들기입니다.

종자돈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은행의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을 드는 것인데요.

이때 금리를 계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금리는 어떤 곳이 높았는데 실제 수령액은 다른 곳이 더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세금을 얼마나 공제해주느냐에 차이입니다. 여기서는 장기주택마련과 생계형 비과세를 제외하고 보통 직장인이 가장 많이 드는 세금우대 예적금의 경우를 가지고 금리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네타: http://www.moneta.co.kr/

은행 및 저축은행 모두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index_org.html

은행(제1금융권)간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금 우대 저축 이자 세율 9.5% 과세

 

상호저축은행: http://www.fsb.or.kr/

상호 저축은행(제2금융권)간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금 우대 저축 이자 세율 9.5% 과세

 

새마을 금고: http://www.kfcc.co.kr/

새마을 금고(제2금융권)간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비과세 저축 이자 세율 1.4% 과세(조합원 가입 필수)
타은행 세금우대금리(세율9.5%)*1.089 했을 경우 타은행과 비교 가능
타은행 일반금리(세율15.4%)*1.165 했을 경우 타은행과 비교 가능

예)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우대금리 6%->새마을 금고 조합원 비과세 5.5% 와 비슷함.

 

신용협동조합: http://www.cu.co.kr/

신협(제2금융권)간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비과세 저축 이자 세율 1.4% 과세(조합원 가입 필수)
타은행 세금우대금리(세율9.5%)*1.089 했을 경우 타은행과 비교 가능
타은행 일반금리(세율15.4%)*1.165 했을 경우 타은행과 비교 가능

예)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우대금리 6%->신협 조합원 비과세 5.5% 와 비슷함.

by 가미 | 2010/03/15 12:30 | 부동산,재테크 | 트랙백 | 덧글(0)

임대료 연체계산

복리 계산 잘못된거 같네요..

 

연체를 하고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일반적으로

 

임대료 산정 기준은

 

건축물의 임대시 임대료 산정은 별도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조절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분양을 임대 및 전세로 환원하는 보편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의 방식에는 전세, 월세, 전월세 혼합형 등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결정하는 것은 주변의 시세를 참조하여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임대할 것인지 소유자가 결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전세로 임대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받고 건물 관리비만 책정을 하면 됩니다.
항상 주변의 시세를 잘 살펴보았다가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되는 수준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월세로 하는 경우 전세가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다.

* 임대료 산정 : 임대평수 × 평당 임대보증금 ☞주의: 항상 부가세는별도

- 평당 임대보증금은 지역별, 층별 차등 결정(주변 임대시세 수시 파악)
- 임대 평수는 공유면적 포함. (특별한 경우 실평수 적용)

①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시
보증금⇒월세 : 월세 전환 보증금액 × 2%, 1.7%, 1.5%순으로 상황에 따라 적용
ex) 10,000,000× 2%, 1.7%, 1.5%= 200,000. 170,000. 150,000
월세 ⇒ 보증금 : 보증금전환 월세금액 ÷ 1.5%, 1.7%, 2%순으로 적용.
ex) 200,000÷ 1.5%, 1.7%, 2%= 13,333,333. 11,764,705. 10,000,000

② 보증금은 월세16개월 수준(30%)으로 유지.(월세가 많을수록 유리)

전, 월세 혼합형은 구분되는 전, 월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하면 됩니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계약 기간
①기본은 1년
②장기 계약 가능 : 이 경우 금액은 매년 또는 2년마다 조절토록 특약 삽입.
최장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임대시 건물 수선
①임대를 위한 기본적 전기, 페인트, 및 칸막이 공사 가능.
②임대후 임대면적 내부에서 발생하는 제반 수선 및 보수 비용은 입주자
부담 (특히 소방, 전기 관련)

3. 임대료 및 관리비 수금.
1)관리비의 성격.
① 관리비는 실비 정산 또는 월 일정액을 정하여 입주사와 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어느 방식이든 실비정산의 개념이 더 뚜렷.
② 건물관리의 편의상 실비정산보다는 월일정액을 책정하여 계약체결하는 것이 관리상 편리.
③ 인건비, 용역비, 제세공과금(보험료,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제세금), 사용료(전기,상하수도,가스,냉난방,오물수거,소독,수선유지)등이
포함된 것.

2)임대료 수금
①기일 엄수(월말 또는 월초)
②현금 수금 원칙(어음 및 가계수표 수금 제한)
③계약 첫달의 경우와 마지막달의 경우 일할 계산.
④연체료 부과 : 1,2개월 연체 → 월임대료의 5%씩 매달 부과.
3개월 이후부터는 총금액의 5% 부과.(연25% 초과 불가)
⑤입주기간이 정해졌드라도 실 입주가 지연될 경우
→실입주일로 부터 임대료 적용. 지연된 부분은 따로 협의하여
징수.

4. 부가가치세

주택을 세놓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상가, 사무실, 점포를 세놓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러한 임대료 산출 방법은 임대차계약 체결전에 주변 매매시세 및 임대 시세를 조사하시고 위와 같이 임차 하고자 하는 물건의 임대가를 산정 영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수익분석을 맞추고 최종적으로 임대인과 임대가를 협상하여 조정 하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위 처럼 빨간부분을 보시면

 

복리가 아니 월 임대료의 5%를 매달 부과이지요.. 복리는 아닙니다..

 

by 가미 | 2009/07/17 05:18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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